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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해상/적하보험
적하보험 조건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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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해상보험 구증권(S.G. Policy)의 본문 약관상으로는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선적되는 시점부터 담보를 개시하여 화물이 도착항에 안전하게 양하되는 시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하보험의 기간은 특별약관인 협회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포함된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에 의해서 송하인의 창고로부터 수하인의 창고까지 확장담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적하보험의 위험시기와 종기를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 적하보험 위험의 시기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약관에서는『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적하보험 계약의 담보효력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 이전의 분기점이 결정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피보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장소 및 시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적하보험의 위험의 시기는 운송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 공장인도조건(EXW)
매도인(Seller)이 화물을 공장에서 매수인(Buyer)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도 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체결한 적하보험은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 받는 시점부터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나)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화물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된 항구의 지정된 본선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본선 선측에 화물을 인도시킬 때까지는 적절한 보험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항구의 본선적재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라)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C & F)
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은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같습니다.
 
마)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F.O.B. 조건과 같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은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기재된 선적지의 선적대기장소에서 본선에 적재하기 위해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본선에 선적을 종료하면 보험증권도 동시에 양도됩니다.


(2) 적하보험 위험의 종기

 
  협회적하보험약관의 운송약관 제1조에는 위험의 종료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가)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혹은보관장소,기타 최종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나 또는 목적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의 통상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하여 사용키로 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다)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 화물의 양하완료후 60일이 경과된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에 대해서는『운송종료특별약관(30일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중에 "하역완료후 60일" 대신 "하역완료후 30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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