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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험은 공장 내 가동중이거나 휴지중, 분해작업중, 구내이동중 또는 재조립 작업중에 부보 목적물인 기계장치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 수리 또는 대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되어 있는 것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을 것 재가동을 위한 상태로 준비중일 것 (휴업 중 분해검사를 위한 해체 중의 물건도 담보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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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설계, 주조, 재료 등의 결함 및 제작 또는 조립상의 결함. 종업원 등의 취급상의 졸렬, 악의 또는 과실 보일러 내의 물 부족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파열 또는 폭발 원심력에 의한 사고 전기적 현상(쇼트, 스파크, 과전류 등) 폭풍우와 기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에 의한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화재, 도난, 화학적 폭발(보일러 내의 FLUE GAS 폭발은 담보), 홍수, 지진, 전쟁 등 계약 전의 결함에 의한 손해(피보험자 또는 공장 책임자가 알고 있었던 결함) 고의, 중과실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손해 계속적 운전의 결과손해(마모, 부식 등), 간접손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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