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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영업소 내의 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의 도난시 발생하는 보험가입자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현금 및 유가증권 보험의 경우 옥내, 옥외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상품 집기비품 건물 내 보관중인 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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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도난에 따른 손해 (불법침입 또는 절도나 강도에 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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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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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손해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풍수해, 화재, 폭발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 절도 또는 강도의 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건물을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손해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영업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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