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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및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이러한 목적물이 수용 장소 내에서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전산기기 의료기기 리스물건 개인 및 기업체의 모든 집기, 동산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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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화재 및 화재로 인한 소방손해, 피난손해 도난손해 파손손해 폭발/파열, 항공기/차량의 충돌 및 접촉, 소요/노동쟁의 잡위험손해(우 담수,강설,연기손해,붕괴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손해 공권력의 행사 자연소모/마모 등의 손해 하자, 가공 중의 발생 손해, 수리/기술 졸렬의 손해 등. 원인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손해 사기, 횡령, 망실, 분실 등의 손해 특약을 첨부하지 않은 전기적, 기계적 사고에 의한 손해 등 |
<주요특약> |
수리위험담보 전기적사고담보 기계적사고담보 지진위험담보 풍수재위험담보 | |
[ 연락처 정보 ] |
Company |
A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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