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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보험



하나의 증권으로 여러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인 재산종합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주문에 따라 담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전 위험 담보(All Risk Cover) 보험으로 대형 기업 위험의 담보에 적합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이 4 부문 담보로 분류됩니다.

1. 재물손해담보 (Property All Risks Cover)
2. 기계위험담보 (Machinery Breakdown Cover; MB)
3. 기업휴지담보 (Business Interruption Cover; BI)
4. 배상책임담보 (General Liability)

<가입대상>
 
1.재물손해담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유사
2.기계위험담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되어 있는 것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을 것
재가동을 위한 상태로 준비중일 것
    (휴업 중 분해검사를 위한 해체중의 물건도 담보가능)
3. 기업휴지담보
재산종합위험 및 기계위험 담보부문에서 보상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4. 배상책임담보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끼친
    신체, 재물손해


<보상하는 손해>
 

분류별 보상하는 손해표
1.재물손해담보
보험기간 중 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된
    직접적인 재물손해.
2.기계위험담보
설계, 주조, 재료 등의 결함 및 제작 또는 조립상의 결함.
종업원 등의 취급상의 졸렬, 악의 또는 과실
보일러 내의 물 부족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파열 또는 폭발
원심력에 의한 사고
전기적 현상(쇼트, 스파크, 과전류등)
폭풍우와 기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에 의한 손해
3. 기업휴지담보
재산종합위험 및 기계위험 담보부문에서 보상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4. 배상책임담보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끼친
    신체, 재물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외 목적물 >
  분류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재물손해담보
누출 오염 및 오탁
태업, 조업 중단
전복, 침하, 사태, 침식, 마모, 약화, 녹, 부식손해
피보험자의 안전지침 불이행 및 기계장치, 전기/전자기기 또는 장비
    오조작, 고장, 운전불량, 파열손해
결함이 있는 부분, 자재제작, 설계결함 등.
2.기계위험담보

화재, 도난, 화학적 폭발 (보일러 내의 FLUE GAS 폭발은 담보),
    홍수, 지진, 전쟁
계약 전의 결함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공장 책임자가 알고 있었던 결함)
고의, 중과실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손해
계속적 운전의 결과손해 (마모, 부식 등), 간접손해

3. 배상책임담보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전쟁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핵물질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험자 부담액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손해
강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벌금, 과료, 및 징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재물담보(Property All Risks Cover) 제외 목적물
기계적인 시험 또는 성능시험과 그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토지,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파이프 내의 수용물, 전기시설 및 기초토목공사


가공, 생산 및 제조 과정 중에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확장담보 및 추가 조항 >
  분류별 확장 담보 및 투가 조항 표
1.재물손해담보(확장 담보)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조항
공권력 면책 및 공공기관 관련 비용
일시적 철거비용 ?소규모 공사
추가재산(변경, 추가, 개량)
소방비용 및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2.기계위험담보(확장 담보)
가지급 보험금 조항
누적재고조항
구외동력 시설조항
수요자 확장담보조항
3. 기업휴지담보 (추가조항) 가지급 보험금 조항
누적재고조항
구외동력 시설조항
수요자 확장담보조항
4. 배상책임담보(확장 담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험자 부담액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손해
강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벌금, 과료, 및 징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요사항>
  기업휴지담보(Business Interruption)
보험자가 보상하는 금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중 매출액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 및 특별비용(보상기간 동안 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쓰인 비용)입니다.
보상기간 : 피보험자의 조업에 영향을 미친 사고 시점부터 복구 되기까지의 기간
면책기간 : 공제형태로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으로 설정
보험금액의 복원 : 손해에 의하여 소멸된 보험 가입금액은 지급 보험금에 대한 추가 보험료의
       납입을 조건으로 사고 시점부터 자동복원됩니다.
배상책임담보(General Liability)
보험의 목적이 불특정 다수의 재물 및 인명손해임
손해사고 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및 손해배상 청구증권 (Claim-Made Policy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청구가 없으면 담보치 아니함)
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최고 보상한도인 보험가액이 없고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최고 보상한 도액이 설정됨.

[ 연락처 정보 ]
icon Company AIG손해보험
icon Address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계동빌딩 12층
(우:110-793) 한국
icon Phone 82 - 02 - 20114618
icon Fax 0303 - 0005 -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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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Contact 김윤종 /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