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장인도조건(EXW) |
매도인(Seller)이 화물을 공장에서 매수인(Buyer)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도 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체결한 적하보험은 매수인이 화물을 인도 받는 시점부터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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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
화물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된 항구의 지정된 본선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본선 선측에 화물을 인도시킬 때까지는 적절한 보험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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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정항구의 본선적재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부터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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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C & F) |
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은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 조건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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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F.O.B. 조건과 같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됩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의 담보효력은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기재된 선적지의 선적대기장소에서 본선에 적재하기 위해 떠날 때부터 개시되며 본선에 선적을 종료하면 보험증권도 동시에 양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