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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해상/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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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Assured)

  일반적으로 F.O.B 또는 C.F.R 수입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 되며, CIF 수출인 경우에는 신용장에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업자(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증권을 발행한 후 은행에 Nego시 배서(Back-Endorsement)로써 매수인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양도를 하면 됩니다. CIF 수출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시점인 선적 전까지는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선적 후부터 수입업자나 이해당사자(피보험이익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보험금액(Amount Insured)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 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 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 >
(C+I+F) x 110% x R = I ....①
C: Cost(즉 FOB가격)
(C+F) x 110% x R = I-I x 110% x R
F: Freight(운임)
(C+F) x 110% x R = I(1-110% x R)
I: Insurance Premium(보험료)
(C+F) x 110% x R..... ②
1 - 110% x R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  

3) 적재선박명 및 출항예정일
  보험 증권상 선박명의 고지는 수출의 경우 선하증권의 발급 후 보험증권이 발행되므로 선하증권에 명기된 선박명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입적하보험에서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개설시 지불보증은행 (Openning Bank)에서 담보용으로 적하보험증권을 요구하므로 미선박명 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화물의 선적 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화물적재선박명의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자들은 협회선급약관(Insitute Classification Clause)을 적용하여 부정기선의 경우 선령이 15년 초과, 정기선의 경우 25년초과의 선박에 대해 노령선할증(Vessel Penalty: V/P)을 부과합니다.

4) 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조건별 보험 가입 주체

  보험 증권상 선박명의 고지는 수출의 경우 선하증권의 발급 후 보험증권이 발행되므로 선하증권에 명기된 선박명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입적하보험에서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개설시 지불보증은행 (Openning Bank)에서 담보용으로 적하보험증권을 요구하므로 미선박명 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화물의 선적 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화물적재선박명의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자들은 협회선급약관(Insitute Classification Clause)을 적용하여 부정기선의 경우 선령이 15년 초과, 정기선의 경우 25년초과의 선박에 대해 노령선할증(Vessel Penalty: V/P)을 부과합니다.

가)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1)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2) CIP(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3) DDP(반입인도가격)
...(4) DAF(국경인도가격)
...(5) EXQ(부두인도가격)
나) 매수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1) EXW(공장인도가격)
...(2) FAS(선측인도가격)
...(3) FOB(본선인도가격)
...(4) CFR(운임포함가격)

<INCOTERMS 199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구분
종류
A위험이전
B비용이전
비고








1.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일때
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허가 -
매수인 의무
2.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가격)
매도인이 운송인에 대해 인도완료시점에 인도 되었을때
   
3.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선적항의 부두상 또는
부선대
   
4.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 완료할 때까지
   
5.CFR (Cost & Freight)
(운임포함가격)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까지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운임, 정기선인
경우 하역비용도 부담
 








6.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운임+보험료+
목적항 도착때까지의
제비용 부담
 
7.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까지
매도인은 CFR조건+내
륙 운송비 부담
 
8.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은 CPT조건+적
하 보험료 부담
 









9.DAF (Delivered At Frontier)
(접경지인도조건)
접경지인도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10.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목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11.DEQ (Delivered Ex Quay) 목적항 부두에서 매수인 에게 인도될 때까지
  수출입허가-
매도인 의무
12.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가격)
매수인 영업장에 인도될 때까지
   
13.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가격)
  (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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