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A위험이전 |
B비용이전 |
비고 |
수 출 지 인 도 단 일 가 격 |
1.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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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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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 부담 |
수출허가 - 매수인 의무 |
2.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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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운송인에 대해 인도완료시점에 인도 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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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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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항의 부두상 또는 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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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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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 완료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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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FR (Cost & Freight) (운임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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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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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운임, 정기선인 경우 하역비용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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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비 용 포 함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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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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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운임+보험료+ 목적항 도착때까지의 제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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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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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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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CFR조건+내 륙 운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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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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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CPT조건+적 하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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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지 인 도 단 일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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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AF (Delivered At Frontier) (접경지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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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인도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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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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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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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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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EQ (Delivered Ex Quay) |
목적항 부두에서 매수인 에게 인도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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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허가- 매도인 의무 |
12.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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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영업장에 인도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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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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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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