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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해상/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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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약관번호 3-1-3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83.3.1 인가


제1조 수송약관(창고간약관포함)
이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저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때,
또는 (c) 최종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
만약, 화물이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후, 그러나 본보험기간의 만료이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전항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수송을 개시할 때 종료됨.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본조 상기한 바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


제2조 수송종료약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제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이전에 수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i)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 부터의 양하작업 완료후 60일이 경과되거나, 그 중의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때 또는,
(ii) 만약,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운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됨.


제3조 부선약관
본선까지의 및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筏)에 의한 수송을 포함함. 각 부선 및 뗏목은 각기 별도로 부보 된것으로 간주함.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하여도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제4조 항해변경약관
항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됨.


제5조 전위험담보약관
이 보험은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 이 보험에 의거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은 손해율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됨.


제6조 추정전손약관
3-1-3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제7조 공동해손약관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twerp」 규칙에 의거 정산됨.


제8조 감항성승인약관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선박이 감항성있는 것으로 인정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증권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의 관여없이 행하여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비행에 기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침해받지는 않음.


제9조 수탁자약관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제10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11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상기 약관에 의거 선주로 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제12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또한 당해 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에 관련된 타선박이 수행하고 있었던 항해의 임무 또는 성질과는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고정 혹은 부유물체 (기뢰 또는 어뢰는 제외)와의 충돌 또는 접촉, 좌초, 황천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2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3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하기 사유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하지 않음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직공,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생긴것.
만약, 제13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4조 신속조치약관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담보의 계속을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담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3-1-3
협회항공화물약관(전위험담보) 약관번호 3-1-4
(우송물 제외) 83.3.1 인가
INSTITUTE AIR CARGO CLAUSES (ALL RISKS)
(Excluding Sendings by Post)


제1조 수송약관
이 보험은 피보험목적이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구내 또는 보관장소를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났을 때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중에 계속되며, 피보험목적이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구내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저 선택한 기타의 창고, 구내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c) 최종양하장소에서 항공기로부터 피보험목적의 양하작업완료후 30일이 경과될 때.
중의 어느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적재 또는 환적 및 운송계약에 의거 항공 운송인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본 조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제2조 수송종료약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피보험목적의 인도이전에 수송이 종료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i) 피보험목적이 위의 장소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장소에서 항공기로 부터의 양하작업 완료후 30일이 경과되거나, 그 중의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때, 또는
(ii) 만약, 피보험목적이 위의30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에 계속운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됨.


제3조 항로변경약관
운송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또는 피보험목적이나 운송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됨.


제4조 전위험담보약관
이 보험은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지연 또는 피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됨.
이 보험에 의거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은 손해율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됨.


제5조 추정전손약관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피보험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피보험목적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피보험목적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제6조 수탁자약관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
3-1-3
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제7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8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에 의거, 직접적으로(또한 당해 항공기, 또는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에 관련된 타항공기가 수행하고 있었던 항행의 임무 또는 성질과는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고정, 부유 혹은 공수화물(기뢰, 어뢰 또는 군사용 미사일은 제외)와의 충돌 또는 접촉, 황천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고 함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8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현행 협회전쟁약관(항공)(우편물 제외)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9조 운항중절 및 압류약관
이 보험증권은 국왕, 군주, 인민, 국권찬탈자 또는 찬탈을 하려고 기도하는 자의 강류, 억지 또는 억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운항 및 모험의 중지 또는 중절에 근거하는 어떠한 보상청구에도 부책하지 아니하며, 또한 억류, 국유화 또한 징발로 인하여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에도 부책하지 않음.


제10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하기 사유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하지 않음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직공,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생긴것.


제11조 동맹파업폭동소요담보약관
제10조가 말소될 경우에는 이 보험은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받고 있는 직공,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함. 그러나,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중의 모든 종류의 동력, 연료 또는 노동력의 결핍, 부족 또는 공급방해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이나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부책하지 않음.


제12조 신속조치약관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계속 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함을 요하며, 계속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본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음.


3-1-3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 약관번호 3-1-2
INSTITUTE CARGO CLAUSES (W.A) 83.3.1 인가


제1조 수송약관(창고간약관포함)
이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저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때,
또는 (c) 최종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
만약, 화물이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후, 그러나 본보험기간의 만료이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전항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수송을 개시할 때 종료됨.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본조 상기한 바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


제2조 수송종료약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제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이전에 수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i)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 부터의 양하작업완료후 60일이 경과되거나, 그 중의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때 또는,
(ii) 만약,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운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됨.


제3조 부선약관
본선까지의 및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筏)에 의한 수송을 포함함. 각 부선 및 뗏목은 각기 별도로 부보 된것으로 간주함.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하여도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제4조 항해변경약관
항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됨.


제5조 분손담보약관
분손은 그것이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혹은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되거나 침몰되거나 또는 대화재를 입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증권에 기재된 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담보치 않음. 그러나 상기 면책비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선적, 환적 혹은 양하시에 전손이 되는 수가 있는 화물 1포마다의 보험금액을 보상하고, 다시 화재, 폭발, 선박간의 충돌 혹은 선박 및/또는 부선 및/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 (얼음 포함)와의 접촉 혹은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에 기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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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는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함. 이 약관은 본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되는 전(全)기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함.


제6조 추정전손약관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제7조 공동해손약관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twerp」 규칙에 의거 정산됨.


제8조 감항성승인약관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선박이 감항성있는 것으로 인정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증권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의 관여없이 행하여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비행에 기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침해받지는 않음.


제9조 수탁자약관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제10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11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상기 약관에 의거 선주로 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제12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또한 당해 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에 관련된 타선박이 수행하고 있었던 항해의 임무 또는 성질과는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고정 혹은 부유물체 (기뢰 또는 어뢰는 제외)와의 충돌 또는 접촉, 좌초, 황천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2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3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하기 사유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하지 않음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직공,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생긴것.
만약, 제13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4조 신속조치약관
3-1-3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담보의 계속을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담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3-1-3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 약관번호3-1-1
INSTITUTE CARGO CLAUSES (F.P.A) 83.3.1 인가


제1조 수송약관(창고간약관포함)
이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저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때,
또는 (c) 최종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
만약, 화물이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후, 그러나 본보험기간의 만료이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전항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수송을 개시할 때 종료됨.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본조 상기한 바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


제2조 수송종료약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제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이전에 수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i)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 부터의 양하작업완료후 60일이 경과되거나, 그 중의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때 또는,
(ii) 만약,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운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됨.


제3조 부선약관
본선까지의 및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筏)에 의한 수송을 포함함. 각 부선 및 뗏목은 각기 별도로 부보 된것으로 간주함.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하여도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제4조 항해변경약관
항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됨.


제5조 분손부담보약관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되거나 침몰되거나 혹은 대화재를 입었을 경우 이외에는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상기 면책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선적, 환적 혹은 양하시에 전손이 되는 수가 있는 화물 1포마다의 보험금액을 보상하고, 다시 화재, 폭발, 선박간의 충돌 혹은 선박 및/또는 부선 및/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 (얼음 포함)와의 접촉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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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에 기인된다고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는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또한, 중간의 기항항 혹은 피난항에서의 양하작업, 입고 및 계속운반을 위해 특별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만약, 이들 특별비용이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이 첨부된 표준 해상보험증권에 의거하여 이 보험자가 부책해야할 것이라면 그 특별비용까지도 보상함. 이 약관은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되는 전(全)기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함.


제6조 추정전손약관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제7조 공동해손약관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twerp」 규칙에 의거 정산됨.


제8조 감항성승인약관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선박이 감항성있는 것으로 인정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증권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의 관여없이 행하여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비행에 기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침해받지는 않음.


제9조 수탁자약관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제10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11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상기 약관에 의거 선주로 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제12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또한 당해 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에 관련된 타선박이 수행하고 있었던 항해의 임무 또는 성질과는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고정 혹은 부유물체 (기뢰 또는 어뢰는 제외)와의 충돌 또는 접촉, 좌초, 황천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2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3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하기 사유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하지 않음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직공,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생긴것.
만약, 제13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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