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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은 기계설비, 장치 및 각종 구조물 등의 조립공사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목적(조립재료, 자재 등)이 공사현장에 하역 완료된 직후부터 조립공사를 완성한 후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의 조립공사 전 과정에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된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나 주위 재산, 공사용 기계, 장비 및 잔존물 제거비용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전 위험 담보(All Risk Cover) 보험이다.
<가입대상> 개인, 법인 및 국가가 발주한 모든 조립공사, 조립공사의 목적물(본공사) 및 재료, 공사용 임시가설물, 건설부지에 대한 예비작업(굴착, 정지작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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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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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전쟁,핵반응,고의,공사의 전부/일부중단에 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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