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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업종별로 아래의 특별약관을 첨부하여야 구체적인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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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 |
담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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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나.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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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신체상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 중 치료비만을 보상한다. | 도급업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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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공사)의 잘못이나, 그 작업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임차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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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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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인수대상인 학교의 구체적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특화한 보험으로 교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과 같이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시설과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학생이나 일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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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고객의 차량에 입힌 손해 및 차량정비를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활동에 기인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주차장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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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수행 중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이나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곤도라운영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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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곤도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이삿짐 및 기타 제3자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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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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