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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사망, 후유 장해 등)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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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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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정보 ] |
Company |
AIG손해보험 |
Address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계동빌딩 12층 (우:110-793)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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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 010-8508-7222 / 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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