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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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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사망, 후유 장해 등)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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