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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회사의 임원(Directors & Officers)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법률(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임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서, 임원개인이 주주또는 제 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 뿐만아니라 그러한 임원의 손실에 대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부당행위란, 회사 임원의 첫째, 의무위반, 태만, 과실, 잘못이나 오도된 진술, 실수행위 또는 둘째, 상기의 주장에 근거하여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임원들에게 배상청구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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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손해배상금(또는 화해비용) 및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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